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0조 (개선 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개선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의 개선 요청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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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선 요청서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선 요청서 | 개선 요청서 제 목 | 대상기관 | 관련법령 | 현황 | 문 제 점 | 개선요청 내 용 | 대상기관 의 견 | ※ 수용, 불수용, 수정 수용, 일부 수용 중 택 1 요망 ※ 불수용, 수정 수용, 일부 수용일 경우, 사유 적시 요망 근 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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