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4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예비조사 보고서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조사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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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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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