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5조 (법령 등의 개선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3호의 개선 권고안을 첨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제4호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안 대응 등 긴급하게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법령 등의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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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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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