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8조 (예비 개선안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소비자원은 발굴된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예비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한 추진 현황, 그 밖에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함) 등에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③한국소비자원은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문헌 조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조를 얻어 예비 개선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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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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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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