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서를 관계 기관 내 소관 부서 등에 보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기관이 최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선 요청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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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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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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