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서를 관계 기관 내 소관 부서 등에 보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계 기관이 최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선 요청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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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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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