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8조 (이행계획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거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해야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면, 관계 기관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표할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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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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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