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8조 (이행계획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거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④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해야한다.
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면, 관계 기관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표할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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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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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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