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5조 (현안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안 검토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법령 등의 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3.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4. 그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개선 과제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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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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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