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7조 (개선 과제 공모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한국소비자원 원장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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