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7조 (개선 과제 공모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한국소비자원 원장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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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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