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3조 (개선 과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선 과제는 다음 각 호 예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1.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3. 국민신문고 민원, 1372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석자료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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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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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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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