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이행계획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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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이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관계 기관에게 재차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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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이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관계 기관에게 재차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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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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