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7조 (이행계획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16조에 따라 접수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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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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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