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1. 이행 완료 :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2. 이행 중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하였지만,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이행하려고 추진 중인 경우3. 불이행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4. 관리 종결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법령 등의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인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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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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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