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4조 (개선안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이 타당한 사유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도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법령 등의 개선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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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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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