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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