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별표 2의 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제분담금 부과요건의 적절성2. 방제분담금 인상 필요성3.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의 적정성4.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대표자를 포함한다)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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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 분 | 위 원 | 비 고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장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장 |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이내의 민간인 |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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