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은 별표 2의 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제분담금 부과요건의 적절성2. 방제분담금 인상 필요성3.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의 적정성4.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대표자를 포함한다)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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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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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