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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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별표 2의 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제분담금 부과요건의 적절성2. 방제분담금 인상 필요성3.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의 적정성4.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대표자를 포함한다)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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