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