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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