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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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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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