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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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산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정기간 만료 3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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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산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정기간 만료 3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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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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