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산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정기간 만료 3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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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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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