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에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환경정책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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