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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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과 같다.
②방제분담금 납부대상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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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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