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과 같다.
②방제분담금 납부대상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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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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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방제분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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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제6조 · 방제분담금의 관리제7조 · 산정 기준제8조 ·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의 작성제9조 · 심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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