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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