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제분담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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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제분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배치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선박 소유자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나.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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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제분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배치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선박 소유자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나.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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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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