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분담금은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최초 방제분담금 산정 기준일부터 3년 단위로 다시 산정한다.
②방제분담금 요율조정 등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8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여야 할 방제선·방제장비 소요량 및 향후 3년간의 신규투자비 산정2. 공단 방제사업의 연간 운영비 산정3. 제3조의 납부대상자별 부과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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