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방제분담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제분담금 집행계획 : 연초 운영계획 제출시2. 부과·징수 실적 : 분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분기 1월 이내에3. 집행실적 :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