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방제분담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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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제분담금 집행계획 : 연초 운영계획 제출시2. 부과·징수 실적 : 분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분기 1월 이내에3. 집행실적 :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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