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방제분담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제분담금 집행계획 : 연초 운영계획 제출시2. 부과·징수 실적 : 분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분기 1월 이내에3. 집행실적 :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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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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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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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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