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1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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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주택 소유사실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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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주택 소유사실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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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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