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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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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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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