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4조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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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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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