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3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2. 자료전송 주기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매년 10월 말일(말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업무일)까지 전송한다.3. 자료전송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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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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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