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4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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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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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