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4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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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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