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4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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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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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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