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9조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후단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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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영§17의2제1항) | 규 정 (영§17의2제1항) |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요 확인사항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제1호 | 제1호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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