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9조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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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면신청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후단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신청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후단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별표 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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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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