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2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및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1가구 1주택 소유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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