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0조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조회 결과 감면신청인이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img id="579802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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