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5조 (소득금액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맞벌이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2.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3.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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