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2조 (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와 훼스큐건초, 귀리건초 등 건초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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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검역처분의 기준제4조 · 가공처리 방법제5조 ·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제6조 ·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제7조 · 관리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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