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3조 (검역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다.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식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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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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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