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4조 (가공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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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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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