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9조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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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가공처리 방법제5조 · 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제6조 · 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제7조 · 관리이관제8조 · 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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