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7조 (관리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
②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