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7조 (관리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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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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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