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정보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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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표준과 관련한 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2. 콜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3. 접수된 상담 처리결과 분석·관리·환류4. 데이터베이스 구축5. 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6. 정보센터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표준과 관련한 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2. 콜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3. 접수된 상담 처리결과 분석·관리·환류4. 데이터베이스 구축5. 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6. 정보센터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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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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