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상담자료 등의 관리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상담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담사례집2. 국내외 인증 및 표준 정보3. 상담정보 등 통계자료
③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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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인터넷상담제12조 · 전문가상담제13조 · 상담원의 근무자세제14조 · 상담원의 직무교육제15조 · 고객의 소리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상담자료 등의 관리 및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안규정제18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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