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센터”라 함은 국내외 인증과 표준 관련하여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 및 자료조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상담”이라 함은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4. "상담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5.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6. "방문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7.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8. "전문가상담”이라 함은 정보센터 상담원이 아닌 시험인증기관 등 적정한 전문기관에서 선정 및 연계된 전문가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9.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안내정보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자료를 말한다.10. "전문가”라 함은 정보센터로 접수된 전문가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1. "센터장”이라 함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장으로서 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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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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