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업체의 인력·재정·운영실적 및 상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2. 파업 및 이직 등 수탁기관 내부 사정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정상운영·관리 방안3. 보안유지 및 위배 시 손해배상 방안4.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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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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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