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상담원의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상담원의 전문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객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인증·표준 정보 및 새로운 상담사례3. 상담장비 사용법4. 데이터베이스 작성·구축 및 활용방법5.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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