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방문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센터 내 방문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1. 방문상담시간은 제8조제1항제1호를 준하며, 이 경우 "전화상담시간”은 "방문상담시간”으로 본다.2. 방문날짜는 예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해야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민원인과의 협의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3. 상담원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방문상담 예약 시 민원인에게 상담 신청내용에 대해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4. 그 밖에 방문상담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담예약 시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종결 건에 대해 상담자, 상담내용 등을 정보센터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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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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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