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인터넷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상담을 담당상담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상담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상담신청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와 수탁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연장된 처리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처리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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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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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