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인터넷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상담을 담당상담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상담을 담당상담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상담은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상담신청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와 수탁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연장된 처리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⑤상담원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처리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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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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