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9조 (콜백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콜백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2. 대기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상담원에게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화를 종료한 경우
②상담원은 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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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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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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