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