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전문가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상담을 신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문가에게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문가상담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지정된 날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는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④전문가의 상담자세는 제13조를 준하며, 이 경우 "상담원”은 "전문가”로 본다.
⑤전문가는 전문가상담 종료 시 상담자료 및 결과를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센터는 해당 자료를 제16조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한다.
⑥그 밖에 전문가상담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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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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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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