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전문가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상담을 신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문가에게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상담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지정된 날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리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는 제1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전문가의 상담자세는 제13조를 준하며, 이 경우 "상담원”은 "전문가”로 본다.
전문가는 전문가상담 종료 시 상담자료 및 결과를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센터는 해당 자료를 제16조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한다.
그 밖에 전문가상담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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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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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