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고객만족도(외부)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센터의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1. 상담건수, 상담분야별 건수 등 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2. 상담원의 상담 현황3. 상담원 상담수칙, 상담자료4. 상담 응대율,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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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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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