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고객만족도(외부)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센터의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1. 상담건수, 상담분야별 건수 등 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2. 상담원의 상담 현황3. 상담원 상담수칙, 상담자료4. 상담 응대율,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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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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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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