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재위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