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증과 표준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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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상담원의 근무자세제14조 · 상담원의 직무교육제15조 · 고객의 소리 관리제16조 · 상담자료 등의 관리 및 갱신제17조 · 보안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